수입 관세 보호 조치(BMTP) 3년간 시행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적용 대상
인니 정부가 수입 의류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2021년 11월 12일을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보호 조치(BMTP-bea masuk tindakan pengamanan)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수입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에 부과하는 관세에 관한 재무부 규정 142/PMK.010/2021에서 명시되어 있다.
Detik.com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엔 의류 1장당 19,260루피아부터 최대 63,000 루피아의 관세가 부과된다.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낮춰 장당 18,297-59,850루피아, 마지막 세 번째 해에는 장당 17,382-56,858루피아가 적용된다.
총 134개 관세 라인의 의류제품 및 의류 액세서리가 적용 대상이다. 품목은 캐주얼 상의, 포멀 상의, 하의, 수트, 상하의 앙상블, 드레스, 아우터, 유아복 및 액세서리, 모자, 넥웨어 등이다.
수입 관세 보호 조치는 전 국가를 대상을 시행되며, 122개국에서 생산되는 8개 관세 라인의 모자 및 넥웨어는 품목에서 제외된다.
재무부 관세청(DJBC:Directorat Jenderal Bea Cukai/DJBC)은 수입 의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정부로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입 관세 보안 조치가 국내 의류 산업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 강화, 국내총생산 및 고용 증가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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