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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부터 틱톡까지… 인도네시아에 디지털세 IDR 4조 납부

인니정부, 10월 31일 기준 한화 3260억 거둬들여
납부대상 기업 87개 중 65개 납부 완료

작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마침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인니정부가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틱톡(TikTok) 등을 포함한 총 65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디지털세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 총 IDR 3조9200억(약 3,260억원)이다. 이들은 작년 IDR 7,300억(약 608억원)에 이어 올해 IDR 3조1900억(약2650억원)의 디지털세를 납부했다.

이 65개 기업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한 87개 기업 중 일부다.

국세청 대변인 네일말드린 누르 (Neilmaldrin Noor)는 “디지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기업 4개를 더 추가했다. △체그(Chegg, Inc.) △NBA 프로퍼티(NBA Properties, Inc.) △액티비젼 블리자드 인터내셔널(Activision Blizzard International) △디지털 이코노미스트(Economist Digital Services Limited)이 그것이다.

2021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이들 4개 기업은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전통적 기업과 디지털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니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디지털 시장의 절반가량을 전자상거래가 차지했고, 온라인 여행과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드 헤일링’이란 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 택시를 직접 불러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말하며, 이미 잘 알려진 고젝(Gojek), 그랩(Grab) 등이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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