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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비즈니스/경제‘기아모빌’ 해고 직원 72명, 임금 체불에 따른 소송 제기

‘기아모빌’ 해고 직원 72명, 임금 체불에 따른 소송 제기

기아차, PT 기아모빌과 2019년 계약 종료
미지급된 퇴직금 한화 7억4000만원

한때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사였던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PT Kia Mobil Indonesia, 이하 기아모빌)’의 해고된 직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pus)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아모빌은 ‘KIA’라는 사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아자동차와는 오래전 결별한 회사다.

17일 Detik.com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아모빌에서 해고된 이후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수는 총 72명이며, 이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총 IDR 89억(약 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3,139만 루피아를 포함해 총 2억 4000만 루피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아모빌 해고자 대표 시티 푸지 라하유(Siti Puji Rahayu)에 따르면 회사는 72명의 직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은 2020년 4월 발효되었으며, 협약서에는 △근로 종료 △해고 사유 △상여금(THR) 지급 △45일 보상 △퇴직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일 시티는 detik.com과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상여금, 근무일 45일에 대한 보상, PMTK에 따른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근거하여 72명의 해고 직원에게 총 89억 루피아를 지급해야 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년 반 이상을 기다렸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MTK(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는 노동부 장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보상금 제도로 △해고보상금(Uang pesangon 2배)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을 지급 원칙으로 한다.

앞서 해고 직원들은 북부 자카르타 노동청(Disnaker: Dinas Tenaga Kerja)에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지만 ‘포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쿳(Jakut) 소재 노동청(Pihak Disnaker)을 찾아갔지만 되려 기아모빌에 대한 법적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유 받았다”고 시티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해고 근로자들은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모빌은 2019년 5월 기아자동차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기아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딜러망을 구축해 활동했다. 반면 기아모빌은 더 이상 기아차와 관련이 없음에도 사명을 유지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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