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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업계 반발… 인도네시아 SNNK “이대론 안된다”

2021년 9월 20일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소재 국영 항만관리회사 제4 뻴린도(PT Pelindo IV)가 선박에 컨테이너를 상-하역하고 있다. / 사진 : 안타라

식품 업계와 협회, 전문가들은 2023년 2년차에 들어서는 국가상품균형시스템(SNNK)이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8일 인도네시아 소고기수입협회(Aspidi) 사무국장 수한드리(Suhandri)는 SNNK가 고질적 관료주의 속에서 고착화된 복잡한 허가절차와 조건들을 개선했을진 몰라도 HS 코드 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 이를 곧이곧대로 엄격히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제도로서,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한드리가 문제삼는 것은 SNNK의 새로운 분류방식에서는 냉동육과 신선육, 뼈없는 고기와 뼈있는 고기 같은 상품들의 세부적 수요를 산출해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수요계획 단계에서부터 명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국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수입업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수한드리는 2017년부터 프라임컷 육류를 줄곧 수입해 왔는데 뼈가 있는 고기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과정은 수입통관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간 그런 절차나 관행을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류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입할 때 부위별, 용도별, 가공 방식에 따라 수입허가를 별도로 내기 어려우므로 일단 한 개 또는 소수의 수입허가로 수입을 진행하여 수입통관 후 바로 세부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수입상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유로 연간 세부 수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수행 불가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수한드리는 특정 상황, 예를 들면 특정 육류나 부위의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수입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수입상들로서는 연간 수입계획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상 수요 부분은 임의로 대충 써넣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IHCS) 선임고문 구나완(Gunawan)은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의 잠재적 위헌을 판결하면서 2년 이내에 해당 법령을 헌법에 부응하도록 개정하라는 명령을 낸 후부터 SNNK의 기본 규정들이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구나완은 관련 브리핑에서 식품 수출입허가에 대한 규정이 국가식량청(NFA)과 대통령령 간에 충돌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는 해당 수출입정책을 주관하는 당국이 FFA라고 규정한 반면, 후자는 무역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 당국을 무역부로 전환한다는 대통령령을 무턱대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소고기수입협회의 입장이다. 수입상으로서는 주무관청이 바뀔 경우 오랜 기간 탄탄히 다져놓은 공무원 인맥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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