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삭감, 강등, 직위해제, 해고 등 징계 강화
KPK, “한화 1000억원 대 공무원 수두룩…”
근무 태만, 선거중립 위반 시 중징계
정부가 공무원(PNS) 징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PNS)은 재산 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강행 처리한 이 규정은 공무원(PNS) 징계에 관한 정부령 제94/2021호 4조 e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PNS)은 법적 윈칙에 따라 상부에 재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행정관, 기능직 및 고위직 공무원이다. 만약 정해진 규정대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수당 삭감, 강등, 직위해제, 해고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행정관이나 기능직 공무원은 위반 시 6~12개월 동안의 수당 25%가 삭감된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더 높아 직위해제나 해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에 공개된 부패방지위원회(KPK)의 보고서에 의해 촉발됐다. KPK 보고서에 따르면 펜데믹 기간동안 공무원들의 자산은 70.3%까지 증가했다.
가장 부유한 공무원으로 리아우(Riau)주 로칸 훌루(Rokan Hulu)군 소속 복지과장 움자키르만(Umzakirman)이 꼽혔다. 움자키르만의 재산은 IDR 1조 8천억(약 1,480억원)이다. 이 밖에 땅그랑시 제5 공립 공고의 누르할리(Nurhali) 교장의 재산은 IDR 1조 6000억원(약 1,300억원)이며, 남부자카르타 스티아부디(Setiabudi) 지역 부읍장인 잔 히더 오슬란드(Jan Hider Oslannd)은 IDR 9,580억(약 78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공무원(PNS) 징계에 관한 정부령 제94/2021호에는 공무원의 기강 위반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직무태만, 선거중립의무 위반 시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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