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타 우맛 법률구조공단(LBH Pelita Umat)이 대법원에 연료비 인상 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연료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로 제기됐다.
문제로 지적된 규정은 특정 유형의 연료 및 정부보조 연료의 소매가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제218.K/MG.01/MEM.M/2022호다.
플리타 우맛 법률구조재단의 찬드라 푸르나 이라완(Chandra Purna Irawan) 회장은 19일 대법원에서 “정부의 연료비 인상 정책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찬드라 회장은 연료비 인상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법적 근거로 석유 및 가스법을 들었다. 그는 이 법의 제3조에 주목했다.
찬드라는 “제 3조를 포함한 이 법의 기저에는 서민의 생계 활동을 돕고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기본 취지가 깔려있다”며 “서민들이 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찬드라는 사법 심사를 통해 정부의 연료비 인상 정책이 철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찬드라는 “대법원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료비를 인상한 정부의 결정을 철회 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심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 경제에 필수인 연료를 가지고 정부가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연료는 정부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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