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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비준의 의미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및 대한민국 등 비(非)아세안 5개국을 대상으로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A)을 비준하기로 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IK-CEPA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IK-CEPA는 양국 간 무역,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거래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유협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협력의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수많은 수출, 수입품들이 관세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관세의 92%를, 한국은 95.5%를 철폐하여 장벽을 낮추게 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무역 총액은 184억 달러로 기록되었음에도, 이러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되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2012년에 시작된 이 과정은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0년 12월 18일에야 양국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IK-CEPA는 앞서 체결되었던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보다 더 넓은 시장 접근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정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국가 중 생산 거점지로 삼고, 동남아시아 및 세계 시장 진출의 축으로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K-CEPA는 비차별적 대우,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과 같은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IK-CEPA를 통해 현대, 하나은행, LG, 롯데 등의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기업 및 정부 국영 기업도 한국에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IK-CEPA 법률안의 비준을 완료하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안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IK-CEPA는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적 성과, 시장 접근성, 인도네시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개선, 우호적인 비즈니스 분위기의 정착화, 무역 규칙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 인도네시아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등 다방면의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6월 부로 IK-CEPA의 비준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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