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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한-인니 CEPA 비준… 1년 8개월만에 통과

8월 30일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체결했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준했다 / 사진 : 리퍼블리카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체결했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1년8개월만에 비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도 통과시켰다.

30일 CNBC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서 2020년 12월 CEPA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국회는 이미 지난해 6월 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일부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RCEP 비준안도 처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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