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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받은 트로피에 관세 4주따 ‘황당’… 관세 면제되는 해외 물품은?

일본 가요제에서 우승한 파티마 자하라투니사 / 트위터 캡쳐 @zahratunnisaf

최근 파티마 자하라투니사(Fatimah Zahratunnisa)라는 가수가 일본 가요제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에 400만 루피아의 관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18일 파티마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가요제에서 상금 대신 트로피를 받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트로피에 400만 루피아의 세금을 부과했다.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손해 본 기분”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관세청(DJBC) 홍보국장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토(Nirwala Dwi Heryanto)는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는 선물이나 기념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 적용을 받는 물품이 있다. 이삿짐이 대표적이다.

파티마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관세청은 뒤늦게 그녀가 귀국한 후에 트로피가 배송 되었기 때문에 이삿짐이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및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 물품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사 화물에 대한 면세 조건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제28/2008호에 따르면 이사 화물은 이사하는 당사자가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으로 생활용품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장관령 2조에는 이사 화물은 관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사용하던 생활용품 외 상품이나 차량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사 화물 면세 혜택은 해외 근무자나 유학생, 민간인, 공무원, 군인, 외교관 및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이사 화물 통관 조건
인도네시아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사 화물은 기본적으로 면세 적용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사 화물에 대한 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시민의 이사 화물 통관 요건
■ 세관신고서(PIBK) 제출 요청서 작성
■ 세관신고서(PIBK) 양식 작성
■ BL(선하증권) 원본 및 AWB(항공운송장)
■ 송장+포장 목록
■ 여권 원본
■ 탑승권/티켓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재외 인도네시아 대표 증명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이사 화물 통관 요건
■ 세관신고서(PIBK) 제출 요청서 작성
■ 세관신고서(PIBK) 양식 작성
■ BL(선하증권) 원본 및 AWB(항공운송장)
■ 송장+포장 목록
■ 여권 원본
■ 탑승권/티켓
■ 체류허가증(KITAS)
■ 외국인은 고용허가서(IMTA)

위 요구사항이 충족된 후 이사 화물 인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세청 관할 사무소 방문.
■ 세관신고서(PIBK) 제출.
■ 실물검사 실시.
■ 이사 화물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화물인도승인서(SPPB)를 발급 받는다.
■ 이사 화물이 당사자에게 보내진다.

한편 해당 장관령 4조에 따르면 이사 화물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도착 전후 3개월 이내에 화물이 도착해야 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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