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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아동보호위원회 ‘화학적 거세’ 촉구

2일 위르드한토 까라왕 경찰서장이 친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콤파스

최근 까라왕(Kab. Karawang)에서 친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까라왕 경찰서장 위르드한토 하디착소노(Wirdhanto Hadicaksono) 경정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6년부터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작년 9월 피해자가 출산하면서 그의 추악한 실체가 밝혀졌다.

위르드한토 서장은 “피해자는 14살 어린 나이에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엄마, 즉 자신의 아내를 해치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와 동생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피해자는 친부로부터 6년간 7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자바 아동보호위원회(Komnas PA)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만든 ‘인면수심’의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서부자바 아동보호위원회 비스마 라가 와스끼따(Bimasena Raga Waskita) 의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 자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하거나 거세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비스마 의장은 최근 친족 간 성폭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피의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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