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복수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이전에 1년짜리였지만 다시 시행되는 복수 비자는 5년간 유효하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12월 20일부터 5년 복수비자 D1 및 D2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1은 관광 목적, D2는 비즈니스 목적에 해당한다.
두 가지 모두 5년 복수비자로 입국 시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실미 카림 이민청장은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이민국 e비자 공식 홈페이지(evisa.imigrasi.go.id)에 들어가면 신청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다”며 “복수비자는 인도네시아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2월 8일 기준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98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850만명 보다 16% 높은 수치다.
실미 이민청장은 “2023년 1월부터 온라인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비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장기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비자, 골든비자 등이 그것이다.
세컨드홈 비자를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투자와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억 루피아(약 1억8천300만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골든비자는 5년 또는 10년의 장기 거주 허가를 부여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35만 달러(약 4억6천만원)를 투자하면 5년, 70만 달러(약 9억2천만원)를 투자하면 10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250만 달러(약 33억원)를 투자하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투자하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비자 입국 재개도 검토 중이다. 한국을 포함해 20개국이 논의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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