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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반입 규제에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 ‘아우성’

수카르노 하타 공항 체크인 카운터 / 안타라

수하물 반입 규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해외를 오가며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자스팁(Jastip, 구매대행 혹은 위탁구매) 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류나 패션 아이템, 각종 생활용품 등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무역부장관 규정 제36/2023호에 따르면 수하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은 신발 두 켤레, 의류 5종, 가방 2개로 제한된다. 애초에 당국은 해당 규정이 소비재 수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신디씨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구매대행 업자다. 그녀는 과자, 향수,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왔다. 하지만 신디씨는 최근 발효된 수입 제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렴한 상품이나 중고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대행 업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디씨는 말했다.

신디씨는 수하물 반입 규제는 일반적인 해외 구매대행 업자에게는 가혹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항공사 수하물 규정에 맞춰 물품을 들여온다. 반면 세관과 사전에 합의해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업자들도 있다. 통상 사치품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통관보다 수하물로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입은 통제해야겠지만 소량 수입이나 비사치품의 경우 이같은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장에서 판매품과 비매품을 어떻게 판별하겠다는 것인지, 물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정을 놓고 반발이 나오자 무역부는 관련 부처와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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