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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음악소리 줄이라고 했을 뿐인데”… 발리 보안관 폭행한 외국인 입건

“음악소리 줄이라고 했을 뿐인데”… 발리 보안관 폭행한 외국인 입건

스미냑 보안관을 폭행한 용의자 아베드 아티아(Aabed Attia)와 제야드 아흐마드 아티아(Zeyad Ahmad Attia) / 파자르 발리

발리 스미냑 소재 빌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 지역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해당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추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덴파사르 지방경찰청 대변인 끄뚯 수카디(Ketut Sukadi) 경위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경고를 듣고 분노해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27살 아브드 아티아(Aabed Attia)와 30살 제야드 아흐마드 아티아(Zeyad Ahmad Attia)를 체포되었다.

끄뚯 경위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미냑 지역 보안관(Pecalang) 마데 수아르다나(Made Suardana, 38)는 용의자들의 집을 찾아가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마데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마데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몸 곳곳에 피 멍이 든 상태로 발리 실로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주민의 신고로 용의자들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작년 6월 발리 주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추태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자 관광객들을 위한 에티켓 안내서까지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관광객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일탈이나 불법 행위는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의 고심이 깊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보안관을 폭행한 아베드 아티아와 제야드 아흐마드 아티아가 인도네시아 형법 제 170조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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