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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 호랑이 가죽 불법 유통 적발 … 아체 공무원 중개인 역할

아체 경찰 특수범죄수사대가 기자회견에서 호랑이 가죽 등 증거들을 공개하고 있다. / 콤파스

멸종위기종 수마트라호랑이 가죽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아체 경찰 특수범죄수사대는 아체 주 공무원과 농부 한 명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자연보호지역인 동부 아체 푸를락 지역(Kec. Peureulak)의 투알랑 마을(Desa Tualang)에서 활동하는 밀렵 조직과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체 지방경찰청장 아흐마드 카르티코(Achmad Kartiko) 치안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아체 경찰 특수범죄수사대는 19일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두개골이 온전한 호랑이 가죽과 뼈, 가죽을 운반할 때 사용한 차량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아흐마드 카르티코에 따르면 용의자 MBE는 동부 아체 푸를락 지방청 공무원으로 밀렵꾼과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체 천연자원보존센터(BKSD)의 감식 결과 죽은 호랑이는 수컷으로 몸길이는 2.6미터, 나이는 12살로 추정된다.

아흐마드 카르티코 치안감은 “이 호랑이는 약 2주전 산림 지역에서 올무를 사용해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수마트라호랑이의 불법 사냥과 거래에 연루된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마트라호랑이는 2008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로, 삼림 벌채 및 서식지 침범, 밀렵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현재 400마리 미만이 야생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밀렵은 수마트라호랑이 사망의 약 80%를 차지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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