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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헌재 “수도는 여전히 자카르타”… 수도 이전 조건 재확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 안따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인도네시아 수도는 여전히 자카르타라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은 대통령령이 발령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3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가수도법(UU IKN)과 자카르타특별주법(UU DKJ) 간 충돌 문제를 다룬 위헌심판 사건(사건번호 71/PUU-XXIV/2026)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청구한 줄끼플리(Zulkifli)는 두 법률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제정된 국가수도법 제39조 제1항은 누산따라 이전을 공식화하는 대통령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수도 지위는 자카르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024년 제정된 자카르타특별주법은 자카르타가 더 이상 수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자카르타와 누산따라 모두 수도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헌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청구인은 같은 위계의 두 법률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의 헌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정부 행정과 국정 운영의 적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수도법 제39조 제1항과 자카르타특별주법 제73조가 함께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특별주법 제73조는 수도 이전 관련 조항의 효력이 대통령령 발령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자카르타는 당분간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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