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기업(BUMN) 외국인 임원에게도 인도네시아인과 동일한 재산공개 의무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3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이날 국부펀드 다난따라 인도네시아(Danantara Indonesia)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PK 예방·감독 담당 부위원장 아미누딘(Aminuddin)은 국영기업 최고경영진을 맡은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법률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인 임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산을 등록·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적은 재산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영기업 고위 임원이라면 누구나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K는 외국인 임원들이 재산공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외국인은 총 3명이다.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의 변혁 담당 이사 닐 레이먼드 밀스(Neil Raymond Mills), 재무·리스크관리 이사 발라고팔 쿤두바라(Balagopal Kunduvara), 다난따라 숨버다야 인도네시아(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의 대표이사 루크 토마스 마호니(Luke Thomas Mahony)다.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난따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국영기업 전반의 재산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영기업 임원이 기한 내 재산을 신고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공개는 국영기업 고위 임원의 법적 의무이자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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