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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LGBTQ 문화 확산 방지’ 교육 도입… 국회, 反성소수자법 검토

2016년 2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에서 열린 반LGBTQ 시위 / 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교교육 과정에 ‘성소수자(LGBTQ) 문화 확산 방지’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로모 무함마드 샤피이(Romo Muhammad Syafi’i) 종교부 차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LGBTQ 문화 확산 방지 교육을 종교 교과에 포함시키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부는 교육자료 개발과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을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LGBTQ 문화 확산을 비군사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25~2029년 국가방위정책을 담은 대통령령(Perpres) 제111호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LGBTQ 문화 확산을 테러리즘, 급진주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버 공격, 불법 밀매, 마약 남용, 정보전 등과 함께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가 마련 중인 반(反)LGBTQ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 무스토파(Saan Mustopa) 국회 부의장은 “MUI가 제안하는 법안인 만큼 초안과 학술보고서를 검토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MUI는 해당 법안이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탈로 규정한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활동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법률은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292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26년부터 시행된 새 형법은 폭력이나 강요가 수반된 동성 간 성행위와 음란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동성에 감정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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