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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에 군·경 동원?”…인니 시민단체, 법적 대응 예고

자카르타 중부 경찰기동대 본부에 배치된 인도네시아 군인들. (2025.08.29) / 콤파스

국세청 지침에 군·경 현장 지원 포함
시민단체 “권한 남용·문민통제 훼손 우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이 세무행정에 군과 경찰을 참여시키는 국세청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 경제법률연구소(CELIOS),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 임파르시알(Imparsial)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국회의장에게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사흘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지침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납세의무 이행 점검 지침에서 비롯됐다. 지침에는 현장 방문과 탐문, 직접 관찰, 온라인 자료 수집, 언론 보도 분석 등이 점검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제가 된 것은 마을감독부사관(Babinsa)과 지역치안경찰관(Bhabinkamtibmas)이 세무 직원들의 현장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세무행정에 군·경이 관여할 경우 납세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함마드 이스누르(Muhammad Isnur) YLBHI 이사장은 “군과 경찰은 납세 여부를 판단할 전문지식이 없다”며 군·경이 세무행정에 참여할 경우 문민통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CELIOS 소장은 인도네시아의 세수 부진이 세무당국의 인력 부족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허점과 고액 자산가·대기업에 대한 과세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고액 납세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대신 소규모 납세자를 더 압박하고 있다”며 군·경의 개입이 자진신고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군·경이 현장 업무를 제한적으로 지원할 뿐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프라보워 정부 들어 군·경의 민간 영역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해 3월 현역 군인의 관료직 겸직 범위를 넓힌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현직 경찰관의 정부 부처·국가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단체들은 군·경이 민간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수하르토 독재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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