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길리섬에서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안타라통신, 데틱 등에 따르면 서누사뜽가라주 마따람 지방법원은 전날 한국인 김모씨(2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루피아(약 147만 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인도네시아 성폭력처벌법(UU TPKS) 제6조 b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 7년 4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4월 11일 새벽 북부롬복군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행 중 현지에서 처음 알게 됐다. 김씨는 밤늦게 숙소로 돌아간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객실에서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발리의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북부롬복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국 당국에 김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4월 22일 귀국하려다 발리 응우라라이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객실에 있던 한국인 여성 지인의 진술과 숙소 주변 CCTV 영상, 의료감정서, 의류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6월 24일 김씨의 신병과 증거물을 검찰에 넘겼다.
니 마데 삽띠니(Ni Made Saptini) 검사는 선고 직후 “상부에 보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