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INNI-POLITICS-TOP

INNI-POLITICS-SUBTOP

Home정치/사회Insight :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발효 및 시행... 대상 문서는?

Insight :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발효 및 시행… 대상 문서는?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지칭하는 단어임과 동시에, 그 공문서에 날인된 공무원의 서명이나 도장, 인감 등을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내 표본과 대조하여 그 진위를 검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22년 6월 4일부로 인도네시아에서 발효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에 따르면,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었던 영사확인(legalization)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아포스티유 업무를 배당 받은 기관에서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법무부 산하 법무행정사무국을 관할기관으로 지정했다.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2) 행정문서
3)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4)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기술서

그러나, 아포스티유는 1)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2)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문서, 3) 검찰총장이 기소권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문서, 4) 인도네시아 법무부에서만 발급하도록 별도 규정으로 지정한 문서들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 문서들의 경우 인증과 영사 확인이 여전히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효된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절차들을 간소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도움이 될 긍정적인 변화이다.

아포스티유 관할 기관이 발급한 적법한 아포스티유 증명서는 그 효력에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TODAY NEWS HEADLINES

INNI-POLITICS-SIDE-A

INNI-POLITICS-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