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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세기본법(UU KUP) 개정… 중소기업에 득일까 독될까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조세 규정에 대한 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28일 하원 제11위원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매출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환 소득세 50% 감면 혜택 조정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세금 인센티브는 소득세에 관한 법률 제36/2008 호 31E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인 납세자 중 연간 총 매출액이 IDR 500억 미만인 납세자는 지금까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법인세율 22%의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이 IDR 5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의 소득세는 11%만 적용 받았으며, 2022년 법인세가 20%로 조정되면 중소기업의 소득세는 다시 10%로 내려간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국세기본법(Undang-Undang Ketentuan Umum Perpajakan : UU KUP)에 관한 법률 제6/1983호의 제5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혜택은 사라진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31E조의 삭제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Kontan.co.id이 인용보도한 국세기본법(UU KUP) 학술논문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의 감면정책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E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세금혜택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출 규모는 IDR 2조 8,200억에 달한다.

감면 혜택 없이 정해진 법인세율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연 매출 48억인 기업에 0.5% 적용되는 경우만 놓고 봐도 31E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소득세법 31E 조의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율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31E 조를 철폐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세제 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정부가 31E 조를 폐지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로부터 발생하는 과세 표준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CITA)의 분석가 파즈리 아크바르(Fajry Akbar)는 정부의 조세 개혁안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막대한 세금지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MKM) 클러스터의 맥락에서 31E 조의 세금혜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500억 정도의 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 제20/2008호 안에는 중소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매출액 IDR 3 억 미만의 소상공인(Usaha Mikro), 매출액 IDR 3억-25억은 소기업(Usaha Kecil), 매출액 IDR 25억-500억은 중기업(Usaha Menenga)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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