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업과 동일 적용
대통령 승인…6월부터 적용
정부는 재정적 및 비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7개 산업 부문을 지정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7개 산업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
2. 농업
3. 환경 및 임업
4. 에너지 및 광물자원
5. 원자력
6. 제조업
7. 무역
8. 공공사업 및 공공주택
9. 교통
10. 보건•의약품•식품
11. 교육 및 문화
12. 관광
13. 종교
14. 우편, 통신, 방송, 전자 시스템 및 거래
15. 국방•안보
16. 고용
17. 금융
이 규정은 투자조정부의 사업허가 서비스 및 투자 시설 지침에 관한 규정 제 4/202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4월 1일 대통령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6월 2일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정부령 제5/2021호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법의 시행령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시한 7가지 재정적 인센티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2. 특정 사업 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3. 법인 소득세 감면
4. 특정 사업 분야 및 경제 특구(KEK)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 소득세 감면
5. 특정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6. 특정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교육 및 실무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7.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세금 감면
한편, 비 재정적 지원에는 외국인 체류 비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VITAS)의 경우 제한적 체류허가(KITAS)로, 제한적 체류허가(KITAS)는 영구 거주비자(KITAP)로 변경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모든 분야에 해당될 지 불명확하며, 예상컨대 사업의 투자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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