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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이 전력망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

2021-0607-02

샤르까위 라우프, 공기업 시장 독점 비판
“인도네시아 현행법, 독점 합법화한다”
디지털기업 산업 잠식, 불공정 거래 우려있어…

인도네시아 사업경쟁 감독위원회(KPPU) 전 위원장인 샤르까위 라우프(Syarkawi Rauf)가 국영전력 PLN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공기업의 사업 독점권에 관해 꼬집었다.

PLN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공기업 중 최대 자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PLN은 2020년 1분기 기준 총자산은 IDR 1,617.55조로 이중 고정자산이 IDR 1,455.05조, 유동자산이 162.50조를 기록했다.

샤르까위 라우프(Syarkawi Rauf)는 독점 및 불공정 사업 경쟁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5/1999호에 비춰보면 PLN의 전력망 사업 독점은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3일 그는 KAHMI(무슬림 학생회)가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법에서는 한 부분, 혹은 상품의 독점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PLN이 평균값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착취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경쟁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평균값은 총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BUMN)에 대해 허용되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법률 제 50조와 제 51조에서 대다수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기업이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결국 독과점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다. 이와 같은 규정도 시대상과 경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각 산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경우 시장 전체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샤르까위 전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인도네시아 현행법에 포함된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의 건전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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