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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표현의 자유라더니…대통령 모욕죄 개정안 포함

인니 법무인권부 형법 개정 초안 추진
대통령•부통령 모욕죄 최대 4년 6개월형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형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은 최대 3년 6개월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모욕 행위가 SNS를 통해 유포될 경우 1년이 더 늘어 4년 6개월형에 처해진다.

이는 3일 Detik이 입수해 보도한 법무인권부 형법 개정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 개정 초안은 3일 마나도에서 열린 개정법안 사회화 세미나에서 공개됐다.

제 2장 대통령•부통령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 218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을 모욕해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이 규정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8조 2 항에 따르면 공익 또는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 1 항의 명예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정의했다.

제 219조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모독 행위가 SNS를 통해 생산•유포될 경우 형벌이 1년 추가된다. 방송이나 전시에 글과 그림을 첨부해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공격적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 등을 유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더 많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도가 분명한 경우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형법 개정 초안에서 해당 위반은 형사 고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과 부통령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는 220조 1항 및 2항에 명시 되어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있다. 바로 마푸드(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Menko Polhukam)이다. 그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권의 헌법 재판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통령 모욕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푸드 장관은 본인이 판사로 임명되기 전 이미 해당 조항이 폐지된 걸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정치 평론가 아디 쁘라잇노(Adi Prayitno)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식민시대로 돌아가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대중의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엘리트들의 이기심이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비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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