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매년 소득세 신고(SPT Tahunan)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마감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3월 말까지이며, 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금의무 미준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나아방 제3세무서(KPP Pratama Tanah Abang Tiga) 책임자 에르윈 시아하안(Erwin Siahaan)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는 100만 루피아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벌금이 누적된다. 또한 전년도에 미 신고된 부분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온라인 세금신고 사이트(djponline.pajak.go.id/)에서 가능하다.
우선 납세카드(NPWP)와 납세자 식별번호(E-FIN)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FIN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신고 웹사이트(djponline.pajak.go.id/)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프로세스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E-FIN이 등록된 상태라면 NPWP와 비밀번호, 보안코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된다.
소득세 신고는 14개가 넘는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5 단계로 나뉜다.
•1단계 : 서식 선택 및 과세연도 작성
•2단계 : 최종 소득, 자산목록, 부채목록 및 가족구성원 입력
•3단계 : 각종 국내 순이익, 비과세 소득, 과세 소득 입력
•4단계 : 남편 또는 아내 납세의무 입력 및 국외수익 입력
•5단계 : 인증번호를 받은 후 세금신고서 제출 및 보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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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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