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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인법 48년째 제자리… 이 종교간 혼인 금지 ‘시대착오적’

2020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수하르토요(Suhartoyo)와 다니엘 유스믹(Daniel Yusmic) / 사진 : 데틱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종교 간 결혼 합법화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 재판관 수하르토요(Suhartoyo)와 다니엘 유스믹(Daniel Yusmic)은 인도네시아 혼인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제정된지 48년이나 지난 혼입법이 현 시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이 종교간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혼인법 헌법소원심판에 하원 대표로 참석한 아르술 사니(Arsul Sani) 의원은 “혼인법이 왜 지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보장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사회적 합의는 빤짜실라(Pancasila)의 첫 번째 계율에 반영되어 있으며, 1945년 헌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르술 사니 의원은 “결혼 문제를 포함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면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당도 혼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해결책이 궁금한가? 그에 앞서 이 종교 간 혼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턱대고 법을 개정할 경우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파푸아의 가톨릭 신자인 라모스 페타지(Ramos Petege)가 이슬람인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가 불발되자 위헌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는 이 종교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혼인법 2조1항에는 ‘결혼은 양 당사자의 종교 규율과 신념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8조에는 ‘종교 등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금지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해석이 분분한 조항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로 다른 종교 간 혼인을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종교가 다른 남녀가 결혼을 원할 경우 한쪽이 개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라모스의 행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라모스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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