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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인니 경쟁법 주요 내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공정위가 발간한 최초의 자료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최신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한국 기업은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시장에 연간 9억달러(약 9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루피아(약 8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격·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가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0년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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