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세청이 해외로 출국 후 재반입하는 귀중품이나 고가품을 출국 전 세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콤파스가 보도했다.
최근 수하물 반입 규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자 사전신고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는 승객 및 승무원 수하물 반출입에 관한 재무부 장관 규정(PMK No.203/PMK.04/2017)에 명시되어 있다.
단, 해당 물품 반입신고(SPMB)는 선택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관세청 정책 홍보 및 지침 총괄책임 니르왈라 드위 헤리얀토(Nirwala Dwi Heryanto) 국장은 “해당 정책은 선택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다만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하면 입국 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반입 대상 물품은?
아스콜라니(Askolani)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반입신고는 주로 해외 공연자나 국제 행사 및 전시 참가자, 해외를 오가는 사업가들 위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신고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귀중품이나 고가품 외에 개인용품의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온 물품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 규정 제36/2023호에 따라 품목 및 수량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재무부 장관 규정에 따라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 금 장신구, 진주 및 기타 고가의 보석류
∎ 5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또는 외화
∎ 기타 수출 관세 품목
한편, 출국 후 재반입할 물품을 신고할 승객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하물 반입신고 페이지(ecd.beacukai.go.id/out.html)에서 BC 3.2 및 BC 3.4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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