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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 총기 소지 허용… 개정안 통과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이민청장 / 리뿌딴6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이민국 직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카르타 글로브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출입국 관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이민국 직원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 6/2011호의 개정안에 담겼다.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은 이민국 업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 규정이 법 집행을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4월 북자카르타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미 청장은 “국경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히 초국가적 범죄자나 단속에 저항하는 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총기 소지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1월~9월까지 이민국 법 집행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며 업무량 증가로 인해 직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미 청장은 싱가포르, 미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등 선진 이민국 시스템의 사례를 들며 총기 소지에 따른 엄격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기 소지 관련 기준 및 프로토콜을 확립할 것이다.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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