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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세사업 규제해야”… 인니, 외국인 투자비자 요건 100억루피아로 상향 조정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이민청장 / 안타라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외국인 투자비자 요건을 현행 10억루피아약(8500만원)에서 100억 루피아(약 8억 5000만원)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은 외국인 투자비자 요건 강화가 현지 중소기업(MSME)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미 청장은 1일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오토게이트 출시 행사에서 “10억루피아 규정은 외국인이 투자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한다”며 “외국인 영세사업자들로 인해 현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비자만 받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등 체류 허가를 악용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외국인이 있다. 확인 결과 그는 투자비자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NIB)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외국인이 영세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자본금을 10억루피아로 설정한 투자조정청(BKPM)의 현행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외국인의 영세사업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미 청장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가 투자조정부 장관일 당시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을 100억루피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영세사업의 기회를 주고 외국인은 중소기업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ITAS 소지자가 100억루피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미 청장은 투자금이 10억루피아인 ITAS 소지자는 올해 말까지 투자금을 100억루피아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액 기한은 현재로선 12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늘리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액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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