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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헌재 결정에 최저임금 규정 원점서 재검토

반둥의 한 과자 공장의 근로자들 / 안타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일자리창출법(UU Cipta Kerja, 옴니버스법)의 21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치열한 정책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2025년 UMP가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다 앙고로 푸트리(Indah Anggoro Putri) 노동부 노사관계 개발 및 사회보장국장은 6일 야씨에를리(Yassierli) 장관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Sufmi Dasco Ahmad)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51/2023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노동당 대표와 수프랏만 안디 아그따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장관, 야씨에를리 노동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새 임금체계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 이크발 노동당 대표는 헌재 판결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관령을 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2025년 최저임금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일자리창출법의 21개 조항을 무효화한 헌재 결정에 따라 11월 26일까지 새로운 UMP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는 헌재의 판결이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규제의 안정성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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