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입품 부가세 면세 혜택도 종료 검토
베트남에 미등록 상태로 진출, 초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내고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밝혔다.
롱 차관은 지난 주말 테무•쉬인과 허가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우리 부의 통보 이후 이들 플랫폼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앱•도메인 차단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테무 등이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접속 차단을 경고한 바 있다.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과 관련해 베트남 재무부도 100만 동(약 5만5천원) 이하 소액 수입품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는 지난 9월부터 베트남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테무는 또 베트남에서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쉬인은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플랫폼이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쏟아내자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테무와 쉬인은 진출한 동남아 각국에서 현지 당국•산업과 부딪히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1천500밧(약 6만1천원)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됐다.
이어 8월에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FT)를 구성,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연간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대응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달 당국이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테무를 앱스토어에서 차단해달라고 애플•구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최근 구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드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22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약 18% 늘었다.
이는 규모로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것이며, 성장률 기준으로도 필리핀(23%)과 태국(19%)에 이어 3번째로 빠르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연평균 19% 이상의 성장을 지속, 2030년 시장 규모 630억 달러(약 88조원)에 이르러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 제2의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