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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SNS 차단… 플랫폼 연령 제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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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일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연령 확인과 16세 미만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다. 해당 플랫폼은 신분증 확인 등을 포함한 연령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

플랫폼은 콘텐츠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작된 콘텐츠에는 관련 사실을 표시하는 등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000만 링깃(약 38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규정을 어긴 청소년이나 부모에게는 별도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플랫폼에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사진·영상 등 기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뒤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과 부모·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온라인상 위험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 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4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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