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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내년 우선 처리 법안 41개 확정…부패방지 핵심 법안 제외

자산몰수법이 2025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 CNBC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회(하원)와 정부는 가사노동법, 세금면제법, 섬유산업법, 사이버보안법, 소매시장규제법 등 41개 법안을 내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노동법 개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패방지 핵심 법안인 ‘자산몰수법’이 2025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산몰수법은 불법 취득했거나 부패 요소가 있는 자산을 몰수•추징해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부터 제기돼 온 자산몰수법은 10년 넘게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 2023년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위원장 후보인 스띠요 부디얀토(Setyo Budiyanto)는 자산몰수법이 획기적인 법률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8일 국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법안은 즉시 추진되어야 할 법적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를랑가 대학의 반부패 운동가인 하드주노 위워호(Hardjuno Wiwoho)는 자산몰수법안이 통과되면 부패로 인한 수백조루피아의 국가 재정 손실을 빠르게 회복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ICW)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만 손실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2025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된 41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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