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아구스 분뚱(Agus Buntung, 본명 I Wayan Agus Suartama)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 누사뜽가라(NTB) 마타람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구스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 루피아(약 840만원)를 선고했다.
마헨드라스마라 푸르나마자티(Mahendrasmara Purnamajati)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구스는 2024년 10월 7일 피해자 MA양을 마타람 모처의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인 아구스의 구속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구스는 체포된 지 두 달 후인 12월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아구스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의 모친 역시 아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구스에게 학대 당한 피해자는 총 17명에 이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