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8시 36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30대 A씨가 부품에 묻은 모래를 터는 기기 내부 롤러에 팔과 머리 등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기기 하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팔을 넣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그는 2024년 9월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고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알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