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직원 채용 시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14/2025호 및 고용 차별 금지에 관한 회람(SE) 제M/6/HK.04/V/2025호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기업은 오직 직무 능력에 기반한 평가와 판단으로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연령 제한은 직무 특성 상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노동부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규정에 따라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차별도 금지된다. 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