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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일국적 보완책 마련… 요건 충족 외국인에 영주권 개방

네덜란드 출신 축구선수 칼빈 로널드 베르동크(가운데)가 2024년 6월 3일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 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중국적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과 그 후손 등에게 영구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일(현지시간) ‘글로벌 시민권(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이하 GCI)’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이중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기존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Agus Andrianto) 이민•교정부 장관은 “GCI는 이중국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도네시아와 연고가 깊은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이나 그 후손은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GCI를 통해 이들이 겪어온 법적‧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GCI 신청 대상은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과 그 2세 후손, 인도네시아인 또는 전 국적 보유자의 배우자,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신고된 자녀 등으로 확대된다.반면 과거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국가 출신자, 분리주의 활동 연루자, 외국 정부 소속의 공무원·정보요원·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신청자는 이민청 공식 홈페이지(evisa.imigrasi.go.id)를 통해 체류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전환, 무기한 연장, 복수 재입국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인도의 재외인도시민(OCI)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구스 장관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인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민 정책도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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