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3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 기준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므우띠야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조건에 따라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시스템사업자(PSE) 규정인 정부령 제17/2025호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장관령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공개돼 의견 수렴을 거쳤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최소 연령과 위반 플랫폼 제재 기준이 핵심이다.
연령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3세 미만은 아동용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외부와 접촉할 위험이 적은 서비스에 한해 이용이 허용된다. 모든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험 여부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폭력·음란 콘텐츠 노출,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천만 개에 달하는 미성년자 계정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대형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한 호주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벨짜자르 크리세트야(Beltsazar Krisetya) 연구원은 이번 규정이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플랫폼 구조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령별 이용 기준이 아동 개인정보 악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 환경이 취약한 경우 부모에게 접근 권한을 맡기는 방식이 충분한 보호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이용 행태와 동의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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