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동남 술라웨시 주 끈다리(Kendari) 구치소 수감자가 외부 카페에서 머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17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동남 술라웨시 교정당국은 이날 끈다리 제2A급 구치소장 리키 움바란(Rikie Umbaran)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술라르디(Sulardi) 교정청장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내부감찰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수프리아디(Supriadi)가 외부 카페에 머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그는 끈다리 지방법원에서 재심(PK) 심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카페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이를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수프리아디는 누사깜방안(Nusakambangan)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당시 호송을 맡았던 교도관은 끈다리 구치소에서 교정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수프리아디는 꼴라카(Kolaka) 항만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니켈 운송 선박에 항해허가서(Surat Izin Berlayar, SIB)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국가에 2330억 루피아(약 18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수프리아디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루피아(약 4800만원), 추징금 12억5500만 루피아(약 1억원)를 선고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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