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수수료·물류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1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부디 산또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소비자의날 행사에서 전자상거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1호/2023호는 플랫폼 사업 허가와 광고, 판매자 관리·감독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부디 장관은 “전자상거래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쇼피(Shopee), 또꼬페디아-틱톡샵(Tokopedia-TikTok Shop)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배송비 일부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면서 본격화됐다. 상품 무게와 배송 거리, 물류업체에 따라 판매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중소상공인과 국산 제품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산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부디 장관은 “소비자는 물론 국내 중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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