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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한 38%→50%로 확대

남수마트라 팔렘방 술탄 마흐무드 바다루딘 2세 공항에서 작업자들이 사우디아 보잉 777 항공기에 항공유를 주입하고 있다. / 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한을 확대했다.

14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2만9116루피아(약 250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서비스 유형별로 항공권 상한가의 최대 50%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한을 항공권 상한가의 최대 38%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항공업계는 50%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 이번 조치로 업계 요구가 약 한 달 만에 전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민간항공청장 루크만 라이사(Lukman F Laisa) “항공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면서도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류할증료 수준은 연료 공급업체가 산정한 평균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룩만 청장은 “정부는 항공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항공사 운영 여건도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항공권 발권 시 유류할증료 항목을 기본 운임과 분리해 별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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