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현직 경찰관이 정부기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 인도네시아 법률전문매체 후꿈온라인(Hukumonlin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직 경찰관의 외부 기관 근무 허용이다. 기존에는 사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경찰 외 조직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안 제28A조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 기능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기관의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공공질서·치안 유지(정치·안보 조정부, 내무부, 정보 관련 기관) △국민 보호·지원 및 공공서비스(증인·피해자 보호, 식품·의약품 감독, 국가 영양·식량 관련 기관) △법 집행(법무, 마약 대응, 부패 범죄 예방·척결 기관) 등 3개 분야다.
정부기관이 경찰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 현직 경찰관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별도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약품감독청(BPOM)과 국가영양청(BGN) 등 치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현직 경찰관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영양청은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MBG)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함마드 이스누르(Muhammad Isnur)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 총괄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이 2000년 군·경 분리 원칙을 담은 국민협의회(MPR) 결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누르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권한 남용과 부패, 조직의 정치화 등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경찰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비부로크만(Habiburokhman)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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