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사치세 PPnBM)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치세가 적용되는 대상 차량, 면세 및 관리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1/PMK.010/2021)에 명시되어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재무부령(141/PMK.010/2021)을 인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동차 사치세에 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6일부터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배기량 3000cc 미만 10인승 이하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gram/km 미만 15%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200Gram/km 20%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250gram/km 25%
-배기가스 배출량이 250gram/km 이상 40%
2. 배기량 3000-4000cc 10인승 이하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g/km 미만 40%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200g/km 50%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250g/km 60%
-배기가스 배출량이 250g/km 이상 70%
3. 10인승 전기차 특별소비세 15%
4. 배기량 3000cc 10-15인승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미만 15%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이상 20%
5. 배기량 3000-4000cc 10-15인승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미만 25%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이상 30%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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