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 야시에를리(Yassierli)가 직원 채용 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회람을 발표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5월 28일 “채용 시 연령, 나이, 외모, 결혼 여부 등의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람을 통해 차별 금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연령 제한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그는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구직자들이 취업 과정에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또 “고용주는 공식 채널을 통해 채용 공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위조 및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연령제한 금지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indo 노동위원회의 밥 아잠(Bob Azam) 의원장은 “채용 과정에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기업은 직무별 요구사항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령제한 전면 폐지가 오히려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밥 아잠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기준 완화가 아닌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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