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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간 60% 지급… 프라보워 정부, 실직자 보호 강화

취업 박람회를 찾은 인도네시아 구직자들 / 리뿌딴 6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업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 6/2025호를 발표했다.

1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새 정부령은 제 37/2021호의 개정판으로 7일 발효됐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령은 실직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첫째, 월 급여의 0.46%이었던 실업보험(Jaminan Kehilangan Pekerjaan; JKP) 보험료는 0.36%로 조정되었다.

둘째,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최장 6개월 간 임금의 60%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최장 6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은 임금의 45%, 이후 3개월은 임금의 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셋째, 제 37/2021호에는 39A조가 추가되었다.

39A조 1항은 회사가 법률에 따라 파산 또는 폐업을 선언하고 최대 6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9A조 2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4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 일자리를 찾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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