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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아웃소싱 규제 강화 검토… 허용 업무 6개서 4개로 축소

사이드 이크발 대통령 특보 /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공식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웃소싱(외주·용역) 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아웃소싱 허용 범위를 현행 6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이자 대통령 노동·근로복지 특별보좌관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 개정안이 오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크발 특보는 최근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며 아웃소싱 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 결정(168/PUU-XXI/2023호)에 따라 아웃소싱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규정은 청소, 식음료(F&B 서비스), 경비, 운송, 운영지원 광업·석유·가스·전력 부문의 지원 업무 등 6개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가운데 청소, 식음료, 경비, 운송 분야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크발 특보는 업무 범위 조정과 함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PKWT)과 정규직 근로계약(PKWTT)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유급휴가,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규정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가 노사정 협의기구(LKS Tripartit Nasional)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웃소싱 허용 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관련 규정 개정은 반드시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아웃소싱 업무에 관한 장관령 제7/2026호를 제정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여건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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