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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를 ‘제2의 두바이’로… 국제금융센터 추진

발리 꾸따 해변 / 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에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동 사태로 이동하는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국제금융센터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SEZ)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며 “두바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식 영미법(Common law) 적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영미법은 기존 판례를 중시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달 초 “금융특구 내 영미법 적용 방안을 헌재와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개정된 금융부문 발전·강화법(UU P2SK)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센터 운영을 감독할 위원회 설치된다. 오는 9월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후속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금융부문 발전·강화법(UU P2SK)은 향후 다른 지역에도 금융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발리 국제금융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DIFC의 핵심 경쟁력은 독립적인 감독기구”라며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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