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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법 개정 초안 공개… 소득세 구간 추가 초고소득자 세부담 늘어

최하위 과세 기준액 6000만 루피아로 조정
50억 루피아 초과 구간 추가… 소득세율 35%

인도네시아 정부가 준비중인 조세조화법(RUU HPP) 초안의 핵심은 세금 징수 방식의 변화다. 이 안에서 소득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구간이 하나 더 추가됐다.

기존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는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기존 5000만 루피아였던 최하위 과세 기준액이 6000만 루피아로 조정된다. 또한 과세표준 50억 루피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인상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6000만 루피아 이하 5% △6000만~2억5000만 루피아 15% △2억5000만~5억 루피아 25% △5억~50억 루피아 30% △50억 루피아 초과 35%로 변경됐다.

재무부 정책홍보담당관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Yustinus Prastowo)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호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하원 제 11위원회에서 과세표준 기준에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초고소득자의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녀는 “최근 5년사이 30%의 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는 전체 과세 대상의 1.42%로, 연소득 50억 루피아(약 4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전체의 0.03%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과세표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단순하다. 베트남, 필리핀의 소득세 구간은 7개이며 태국은 8개, 말레이시아는 11개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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