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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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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투자가 가능한 시업분야 발표
외국인 제한적인 350개 분야 46개로 대폭 줄여

정부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21호 ‘Positive List 규정’을 시행했다. Positive List 규정은 대통령령 제44/2016호 ‘Negative List 규정’ 및 대통령령 제76/2007호를 대체한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옴니버스법의 시행 규정들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TPY_2021.03.08_(1)_1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입 장려 정책에 따라 도입된 Positive List 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기존 Negative List 규정하에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투자로 되어있던 350여가지 분야를 총 46가지의 분야로 대폭 줄인 점이다. Positive List 규정은 나아가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위 46가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제8조 제1항).
TPY_2021.03.08_(1)_2

단, Positive List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련 부처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회사가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IDR 100억(8억 2,800만 원)을 초과하며 총 발행자본은 25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번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회사라 할지라도 경제특별구역 내 사업이거나 기술기반 스타트업 사업인 경우에는 상기 총 투자가치 100억 루피아 초과 요건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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